서울시, 반려견 등록 강화 조치 발표..신고 기간 끝나면 '과태료' 부과
2024-08-05 11:00서울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에는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의 변경을 신고시 미등록·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소유자 변경이나 동물의 사망 시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동물 등록은 소유권 취득일 또는 동물 월령이 2개월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후, 서울시는 10월부터 미등록 및 미신고 반려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에는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 등이 포함된다.
미등록 동물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에는 20만 원, 2차 위반에는 40만 원, 3차 위반에는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BEST 머니이슈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男性 발보다 더러운 '거기', 세균지수 확인해보니..충격!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돼... "충격"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